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20:02 AM 안녕하세요당시 E-2 비자 관련 담당 변호사분에게 해당 사본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만기가 된 서류일지라도 이민국에 서류 요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시 꼭 해당 승인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