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I-601A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n**** 공감0
조회1,293 작성일1/29/2017 8:58:03 PM
13살 때 부모님 따라 미국 와서 지금 DACA로 워크퍼밋 4년 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은 잘 다니구 있구요. 제가 어린 나이일때 신청해서 21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동반자녀로 인정되어 수속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신지라 저랑 제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쿼타에 들어서 현재 영주권 수속은 다 마쳤고 I-601A에 따르자면 미국에서 출국 허가 신청을 미리 받고 한국 대사관에서 수속을 다 마친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치하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I-601A를 신청할때 저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의 동반자녀로서 출국 허가 신청 받고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 볼수 있는 것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4:10:05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별도의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행정명령대로 진행이 되지만, 언제든지 트럼프정부의 행정명령아래 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4:12:19 PM
1. 601A는 오바마 행정 명령의 일부입니다. 트럼프가 없애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악직은 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아동법'에 의해 이민법에 근거한 나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 계산으로 21세 미만이 되면 동반 자녀로 이민이 가능하며 601A 면제에도 포함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