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15: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되셨다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미성년자상태에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도비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ocea****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4:40:04 PM 안녕하세요.저의 딸이 현재 18세로 말씀 하신대로 21세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저의질문은 초청신청후 제가 언제쯤이면 한국을 다녀올수있을까요.또 꼭 21세가 되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류진행기간을 감안해서 21세 전에 신청할수는 없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