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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에 대해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1,924 작성일1/23/2017 12:51:26 PM
올해 말이나 내년 쯤에 한국에 사는 제동생이 미국에 호텔이나 카워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목적으로 투자해서 한국에서 E2 visa를 신청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첫번때 질문은..
미국에서 S-Corporation 이나 LLC 를 설립해서 미국시민권자인 저를 동업자로 해서 각각 회사지분을 50%씩 소유해서 서류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동생인 한국에서 송금할 투자금액이 $500,000 이상이고 저도 bank saving 에서 $500,000 이상투자해서 설립된 회사은행구좌에 입금할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호텔/카워시 예상구입가는 최소 오백만불이상이라서 은행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계획입니다.
이런 투자 시나리오가 E2 visa 서류심사와 자격조건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때 질문은..
은행에 사업체 구입 SBA 융자신청을 위해, 잠깐 회사주식 지분을 제가(미시민권자) 85% stock에 CEO & Secretary 하고 동생은 (한국시민자) 15% stock 에 CFO로 설립회사의 stock certificate and minutes of meeting서류를 바꿔서 은행에 융자신청해서 저만 개인보증인 (personal guarantor)으로 은행대출서류에 싸인하고 SBA 융자 펀딩이 다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각각 50% stock ownership 서류를 수정 업데이트해서 E-2 visa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E2 visa 서류제출 순서 타이밍상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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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6:59:20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관하여

질문자 님과 동생 분이 $500,000씩 투자를 해서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E-2를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총 투자금이 5백만불인데 동생분이 50만불만 투자한다면 E-2비자의 investor로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소한 회사 지분의 50%이상을 E-2 investor가 소유해야 하는데 5백만불을 초기 자본으로 투자한 회사에 50만불가지고 50% 지분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관하여

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신 대로 질문자님 본인을 개인 보증인으로 하여 SBA융자 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각각 주식지분 50%로 재조정한다고 하면 E-2상의 최소 지분소유 비율은 맞추어 집니다.

그러나 E-2의 발급은 지분 50%를 맞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생분이 E-2 investor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2 Investor는 E-2 Enterprise를 develop 하고 direct (D&D)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5백만불의 자금 융자를 위해 대부분의 노력을 다 하시고 초기 85%의 지분도 소유하셨던 질문자께서 계시는데 동생분이 질문자를 대신하여 회사를 D&D하는 능력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생분의 지분이 50%로 재조정 된다고 해도 이는 D&D를 충족시킨다고 인정되기 보다는 E-2 발급조건 충족을 위해 50%로 끼워 맞추어 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질문자께서 구상하시는 방법보다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E-2비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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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08:28 PM
안녕하세요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자된 비즈니스를 운영할수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지만, 형제되시는 분께서 대부분의 일을 다하신다면, 차라리 투자비자가 아닌 투자이민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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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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