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라 친누나를 형제자매 초청으로 2005 년에 신청해놧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미국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패티션이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되어잇어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하게 된다면 패티션 신청해놓은데엔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20/2017 1:24:40 PM
방무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십니다. 초청 서류가 계류중인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영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 해서 입국 후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허락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이 권한을 발휘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0/2017 4:02:14 PM
안녕하세요
2005년도에 I-130 가족이민 초청서류 신처이 되셨고, 승인이 되신 상황이시라면,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인터뷰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