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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회사 그리고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정보를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에 동의를 구하고 스스로 request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