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접수가능일은 현재로서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시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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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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