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 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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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