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자매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신 상태이시라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여도 재입국금지면제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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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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