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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Texas 아이디y**l**** 공감0
조회1,896 작성일10/5/2016 2:11:5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고 올해 여름에 한국에 몇일 다녀왔는데 입국심사하던 도중 세컨더리룸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한테 학생비자로 있었던적 있냐 묻고 비자가 거절된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가족과 f2로 들어왔다가 사정이 생겨 몇일정도 overstay하고 한국에 돌아가 다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후 오버스테이 사실을 비자신청서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가 됬는데 미국에 남아있다가 영주권을 받게됬어요. 그 사실을 일부러 쓰지않은건 아니고 9일 정돈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안썼어요.. 이번에 들어오면서 입국심사관이 제 영주권을 못본건지 미국에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더니 질문을 여러개 하길래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취소가 되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주권을 왜 진작 안보여줬냐고..하면서 미국에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입국하면서 심사관한테 말했던 부분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알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이런 제 상황에서 N400 part 12에 질문 31/32에 각각 뭐라고 대답해야하나요?

31. Have you EVER given any US Government officials any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that was false, fraudulent, or misleading?

32. Have you EVER lied to any US Government officials to gain entry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to gain immigration benefits whil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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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6:17:45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이신 상태이시므로로, 별도의 추방재판이나 인터뷰 요청이 없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No,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9일정도의 Over stay 사실 관련하여서는 거짓말이 아니었고 실수이었으며,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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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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