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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Selective Service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shylov**** 공감0
조회2,612 작성일9/23/2016 12:20:05 PM
남편은 86년 8월 생으로 올해 30살이고요.

2006년 8월에 F-1 학생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했고

2010 11월 저랑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불체 신분이었습니다.

혼인신고 &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그 때 어떤 항목에 체크를 했고 이런건 아직도 몰라요.


남편 영주권은 2014년 1월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에 남편 시민권 신청을 넣으려고 해요.


일단 남편은 Selective Service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저는 제 시민권 신청할 때 보기만 했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류 좀 보다가 발견해서 부랴부랴 검색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역시 남편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Status Info Request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할 때 남편이 불체신분이어서 학생신분 증명하는 I-20 이런 서류도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 서류 요청할 때 학생신분 증명하기 위해서 I-20도 첨부해야 하나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요...


그냥 사유로 "몰랐다" 이게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31살이 지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참고로 Selective Service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 아닌 18 - 26살 사람은 불체 포함해서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불체였던 신분이었을 때 26살 전이라서 제 신랑은 무조건 해당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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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2:29:48 PM
안녕하세요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부터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께서 18-25세 사이 때 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영주권은 그 이후에 받은 경우라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18-25세 때까지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I-20와 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한 미등록을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않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하셔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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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6 7:31:55 PM
저와 비슷한 케이스네요. 26세 이전 유학생으로 왔다가 미국거주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영주권받고 시민권받고 다했읍니다. 다른점은 전 영주권신청시 불체는 아니엇요. 몃일 차이로. 본론 말씀 드릴께요. 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서류 다 증명했고 그런법을 몰랐다 사유서 솔직히 적어 다 보냈는데 답변은 31세 이후에 시민권 신청하라는 답만 날아 왔읍니다. 그리고 지금은Selective Service 신청은 늦었읍니다. 신청할수 있는 나이때가 있읍니다. 시민권은 32세 되시면 신청하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시면 6개월이면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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