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비자를 가진 유학생 엄마입니다. 조카와 함께 와 있는데 조카가 크게 넘어진 뒤 폐장출혈이 있어 응급실에 들어온 뒤 수술없이 중환자실에 3-5일 입원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단지 20,000$가 총액인 여행자보험을 가지고 있으나 병원비는 거의 하루에 만불 가까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한국 사정이 어려워 여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되서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소셜워커와 상담 했는데 아이가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병원비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짜 그런가요? 어떻게 소결워커와 이야기 해야하나요?
2. 제가 아이의 고모인데 제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법적 보호자입니다. 곧 한국에 돌아가야 항 상황인데 만일 아이가 병원비를 지급 못하고 출국할 경우 아이의 문제로 제가 크레딧이나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요? 아이 부모님이 돈을 낼거라고 얘기할 생각인데 그래도 저한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저는 시민권자인 아이가 있어 앞으로도 관광비자로 미국을 다녀갈 계획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의 입국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3.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 병원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시기도 하던데 제 경우는 곧 귀국해야 합니다. 병원비 분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귀국후에 해외송금 등으로 달달이 지급할 수 있는지요? 기능하다면 신청을 아이의 부모가 직접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