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아닌 제 딸 앞으로 배심원하라는 편지가 온 적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failed to respond to your jury summons 이라고 왔어요. 만약 안한다면 1500불이 벌금이라고 하네요.제가 딸에게 메일을 스캐너해서 보냈더니 전화를 코트에 했는 데 받는 사람은 없고 메세지를 남겼다는 데 딸이 받은 적이 없는 배심원 편지를 받지 못했으니 다시 보내주면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메세지를 남겼다네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싸이트에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전화로 해서 그런지 기입을 할 수 없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잇다네요. 주소도 이 곳 켈리가 아니고 뉴욕으로 갔는 데 ..할 수 없이 배심원 편지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지요? 가득이나 뉴욕에 가서 레지던트하느라고 시간도 없는 데...이것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쓰이네요. 현재 h-1b신분입니다.
딸 말은 뉴욕에 있는 것을 증명해야 다시 배심원편지가 엄마집으로 오지 않게 할려고 했더니 뉴욕에 있다는 증명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인터냇 스테이먼트에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낼려고 했더니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할 수 없이 뉴욕라이센스를 카피하고 배심원 편지오면 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외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장황하게 글을 올린 것은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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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30/2012 8:31:26 PM
받은 우편물에 따님이 시민권자라 아니라고 기록하시고, 첨부서류로 한국 여권과 H-1b 비자를 복사해서 보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