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던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둔 후 그 고용주가 말도 안되는 이유와 심보로 저를 신고해서 강제 추방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 그 고용주가 저를 신고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며, 그 쪽은 불법고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그리고 강제추방을 시키고 법정에 서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런 말들이 협박죄가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4/2015 11:04:49 PM
안녕하세요
단순불체자인 경우, 신고를 할지라도 별다른 범법행위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추방 우선순위 하위권에 위치하여서 당장 추방절차를 밟게 되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이민 신분을 이용하여서 협박하는 고용주를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