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downtown 에서 종업원5명 정도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저희는 일년에 6번
memorial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new year
hollyday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일년에 3일은 종업원이 아파서 출근을 못해도 임금을지불을 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종업원이 일한 기간동안에 HOLLIDAY가 한번도 없었으면 그종업원이 일을 그만둘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6/12/2015 4:28:05 PM
1. 유급휴가는 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급병가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론한 6일이 아닌 다른 날에 병가를 신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2. 일한 기간 동안에 holiday 가 없었으면 일을 그만 둘 때 안 주셔도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서 이 6일은 유급 휴가라기 보다는 쉬는 날에 임금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3.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이런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한다는 법이 없고 법정 공휴일 개념도 없습니다. 즉 이런 날에도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6/12/2015 6:10:04 PM
갈수록 태산이구나.... 이 동네는 갑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위에 적어논 6일을 안쉬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있냐.... 그나마 기본 휴일만 제공하면서ㅡ ㅠㅠㅠㅠ 그리고 변호사야... 이런날에 일시키면 오버타임 페이는 안주냐... 오버타임으로 페이를 하는 것 자체가 휴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얼마나 잘 쳐먹고 잘 사는지 ㅠㅠㅠ 종업원이 있어야 니들이 돈 버는거야... 살아있을때 잘해주라........
d**du**** 님 답변
답변일6/12/2015 6:11:30 PM
이런 날에 ㅡㅡㅡ 너나 일해라
4**ki**** 님 답변
답변일6/13/2015 8:06:49 PM
위에 말한 날에 놀고 돈받은 것 주인에게 감사할 일이군요. 나는 당연히 법으로 받는 줄 알았네요. 종업원들에게 이것을 인지 시키고 그들이 더 감사하겠네요. 그런데 sick pay? 안 아파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좀??? 무 노동 무 임금의 정신은 아닌 것 같지만 법이니...
d**du**** 님 답변
답변일6/13/2015 9:06:11 PM
아이구,,,,여기는 한결같이 다 도라이들만 있나보네... 니네 종업원한테 가르쳐줘라.. 휴일 안주고 일시켜도 되는데 놀게 해준다고,, 니들 종업원들 베케이션은 아예 하나도 안주는 것들이겠구나... 하기야 법으로 주라고 하는것도 아닌데,,,줄리가 없지 1년에 한번도 안아프고 일을 할수 있지.. 왜 못하겠니,,,할수있지 ㅠㅠ 그런데 니들처럼 식페이도 안하는 것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거야... 현재도 어지간한 회사들은 식데이를 1년에 6일은 주는데 에휴....이 자린고비들아 한국가서 장사해라....미국물 흐리지말고 이 잡것들아
m**rix196**** 님 답변
답변일6/14/2015 1:10:07 PM
노동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내달 1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노동절에는 업주들의 오버타임 관련 질문이 더욱 많아진다.
일단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무조건 업소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르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종업원을 무조건 쉬게 하거나 업소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인 15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다"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Q.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이는 단순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내내 고용주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같은 공휴일 이라고 해서 유급휴가를 줄 필요없고 무급휴가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17일)같은 공휴일이 있는 주에 5일에 걸쳐 매일 8시간 일한 종업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업원은 이 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6/14/2015 1:57:31 PM
누가 이런걸 모르나,,, 종업원을 데리고 일하면서 배려심을 가지라는 말이지.. 미국에서 스몰비지네스라고 하나 하면서 일하는 애들한테 욕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네요. 특히 한인업주들이 노동법위반으로 크레임을 많이 걸리고하니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그놈의 오버타임은 ㅡㅡ에휴 ,,,못알아먹는 것들이네 위에 글쓴 기자나 변호사나 니들 같으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일요일까지 나와서 평일에 받는돈을 받고 일하겠니,,, 여기서 말하는 오버타임 해당자들은 정말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인컴도 거의 미니멈 정도 주는 사람들 데리고 할리데이니 식페이니 엿먹는 소리 그만하고 줘도되니 안줘도되니 그만 따지고 남들 (미국애들) 하는것 흉내라도 내려고 하세요...남의 나라와서 장사하면서 그 따위로 사니까 흑인 사태때에도 괜한 한국사람들 상대로 화풀이하는겁니다.. 이롷게 당하면 찍소리도 못하는것들이,, 식당가에서도 멕시칸들 데리고 장사하는사람들,,,건축일하면서 타인종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사람들이 있기에 잘먹고 잘사는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뒈질때 갖고 갈것도 아닌데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자구요.. 미국이 갈수록 험해지는 것도 님들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것도 같네요. 제발 남의나라와서 살면서 조용히 살자구요,,, 기본만 하고 삽시다....
s**r**** 님 답변
답변일6/15/2015 5:16:31 PM
김혜원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껏 지불 하던 6일간에 쉬는날에 지급하던 임금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안아도 되는건가요? 규모가 적은 사업이라 따로 노동 계약서는 없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6/15/2015 9:10:33 PM
그렇다고 하더라고 duldul (duldul)님 의견대로 하심이...
s**r**** 님 답변
답변일6/16/2015 8:22:58 AM
duldul 님
제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저희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아침 8:30~ 5:30 30분 점심 시간 + 아침에 15분 오후에 15분 브레이크
디자이너 일주일 주급이 1.500.00 패턴 메이커 주급 1.500.00 패턴 그래이딩 마킹 주급 1.000.00 샘플 메이커 주급 850.00--두명 요즘 다운타운 비지니스가 너무 안좋아서 이렇게 다섯명만 있지만 좋아지면 이 숫자 배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누구는 줄것 안주고 일 시키는줄 아십니까? 남에 입장도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달때 최소한에 예의는 지켜 주시지요?
d**du**** 님 답변
답변일6/16/2015 3:39:52 PM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바아니고 님 말대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해서 그러면 종업원들도 사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터, 이러저러하니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참고 지내보자고 하면 어느 종업원이 나몰라라 할까요.. 원글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베풀고 비지네스를 하셨다면 귀사의 종업원들도 사주의 마음을 이해할텐데요... 먼저 법을 따지고 법대로 하시기 보다는 사주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해시키면서 사업을 해보심이 ㅡㅡㅡ 저도 한 30년 전 쯤에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 업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사장이 100명 정도 레이 업을 시켜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 같은 사람들을 자르지말고 우리가 페이를 10 %로 안받고 일하기로 해서 위기를 벗어난 기억도 있네요...오너까지 10명 미만이면 말이 잘 통할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아래 적힌걸보니 종업원들도 페이가 나쁘진 않아보이는데요.. 물론 그 쪽 필드를 모르지만 1달에 6000 정도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올린 댓글에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께요.. 저는 요즘 E2 비자로 조그만 가게 하나하면서 교포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식당 업주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분인줄 알고 너무 심한 글을 올렸나 보네요... 물론 E2 비자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장사하면서 도덕적으로 하면 좋겠구요.. 하루속히 원글님의 비지네스가 원상태로 백업되시기를 기원할께요... 참고로 위에 질문하신 내용은 1년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은 아마도 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에 댓글을 달아주신 변호사의 답변에 의거해서요... 5월 6일에 PAID SICK LEAVE 에 댓글을 참고로 하면은요... 어찌됐든 정부가 이런 것을 멘대토리로 정한 것을 보면 미국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네요... 전에는 이런건 베네핏으로 해줬던 것들인데..... 참,,,,죄송하지만 좋은 댓글을 기다리시면 좋은 질문을 해주세요.. 액면 그대로 질문을 읽어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위에 변호사한테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요.. 어느 변호사나 처음은 무료 상담해주잖아요... 질문과 답이 5분안에 끋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전화문의를 강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