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리스가 코퍼레이션으로 되어있는데요 .. 동업을 할려구 하는데 건물주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 하나요 ? 그냥 회사 코퍼레이션에만 동업으로 이름을 넣고 진행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6/11/2015 12:41:40 PM
동업이라면 그 비지니스에 합당한 권리주장을 할수있는 분은 계약서에 쳬결된 건물주와 계약자인데.... 여기서 계약서에 없던 동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보장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지니스에 대한 권리보장을 원한다면 10명이라도 계약서에 명의를 올리는게 좋습니다.
k**071**** 님 답변
답변일6/11/2015 1:10:17 PM
리스를 개인이 아닌 회사로 얻었습니다 corp .. 이런경우에 회사에 동업자를 올리면 권한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주인에게 동업을 한댜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하야 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 저희가 비지니스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매매 금액에 50%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손해가 나서 동업으로 하면 리스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동업하려는 사람이 투자금을 어느정도 돌려 주구 같이 하자고 해서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또다시 돈을 요구 할 것 같아 이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