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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015년 독립기념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5,630 작성일6/10/2015 12:41:48 PM
안녕하세요 휴일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년도는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라서 7월3일이 observed라고 해서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 holiday 라고 해서

임금을 두배로 페이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페이를 안해줘도 괜찮나요?

쉬는날로 알고 있고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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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9:04:21 AM
안녕하세요

그날이 휴일이어도, 일하게 되셔서 그 주에 오버타임을 하시게 된다면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에 해당하시는 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지불받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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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5 2:06:01 PM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방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아니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개인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바꿀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답변일 6/12/2015 12:48:04 PM
공휴일페이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휴일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이번 독립기념일처럼 토요일이면 금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일요일에 휴일이 걸리면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고요.
When a holiday falls on Saturday, it is usually observed on Friday (the day before),
and when it falls on Sunday, it is observed the following Monday.
답변일 6/15/2015 12:57:26 PM
아 그럼 이번 독립기념일날 (7/3 금요일 observed)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법적으로 반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나 없겠네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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