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무일을 주당 1일씩 쉬면서 20% 감소된 소득을 매월15일 30일에 2번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EDD 에 DE2063(notice of reduced earnings)라는 form이 있어 이 form을 작성해서 감소된 소득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거죠? 2. 3월부터 현재 5월까지 3개월정도 감소된 소득을 받고 있는데 3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건가요? 3. DE2063 form에 있는 작성 항목중 EMPLOYER’S STATEMENT FOR THE PAYROLL WEEKENDING DATE: (MM/DD/YY) 여기에 나와 있는 date는 무슨 날짜인가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15일 30일 이렇게 월2회 paycheck 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