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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초특급 아주 급합니다(Termination),계약서 사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 공감0
조회4,246 작성일5/30/2015 4:44:43 PM
안녕하세요. ASK미국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있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번 Store Renewal 어제(금요일)협상끝났고 계약서 사인만 남았는데 막상 사인할려니 너무 어처구니없어서요. 처음에 그쪽에서 two option에서 선택하라는데_싫으면 나가라는데_두가지모두 저에게 불리한조건으로 되있어요 first option(25센트인상/sqft, 1년전에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1년안에 Move out), second option(45센트인상, 리모델링자금 지원,No Terminatioon) 저에게는 "물속에 뺘져죽을래"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죽을래"그래서 first option선택했고, 기타 나쁜조건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해결해주셨습니다. 렌트비삭감은 생각지도못하고 다른장소로 이사도 생각했는데, 위치가 안좋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냥 현재장소에서 계속해야되는데, 이제와서 사인못하겠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한다거나, 당장 나가라고 할것같고, 그이상으로 흥분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변호사님들이 모두 안계실텐데 어쨋든 경험있으신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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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5 9:24:31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계약은 계약서에 기반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위반이 된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측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아래 계약서 외의 내용이나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므로, 두분꼐서 합의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Renewal 관련하여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Option 선택한것에 대하여서 Notice 를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Renewal관련하여서 어떤 Penalty 조항이 있으신지요?

양쪽 사이에 오간 계약서 Renewal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나, 기존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듯 사료되므로, 해당 서류들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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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5 5:24:42 PM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사인안한 후 가 문제인데, 그쪽에서 Termination조항을 절대 삭제안합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옵션선택하기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했었어야 했다고...... 그리고 변호사가 이문제를 계속 issue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내가 옵션을 선택했기때문에 수정할수없다고. . . . 이제와서는 Termination조항 삭제가 필요한데, 관심있으신분들 의견 올려주십시요
답변일 6/1/2015 10:39:40 AM
답변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어쩔수없이 동의했지만, 막상 사인할려니 어떻게 이 termination조항이 심히 마음에 걸려서요.
계약서 Renewal관련하여 Amendment document작성이됐고, Option은 6개월전에 notice주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New Renewal 조건에대한 협상이였습니다. Renewal관련하여 penalty조항은 없지만(동의안하면 나가라는 조치가 penalty겠지요) 새로 owner쪽에서 작성한 내용을 갖고 서로 협상했는데 수정된부분도 있고, 수정안된부분(ex. termination clause)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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