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7:07:04 PM 안녕하세요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오버타임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y****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5:29:08 PM 마음이 안타까워 종업원분께 오버타임을 정당하게 지급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해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법자체를 어기는 내용을 각서로 받는다해도 아무 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낸다 해도 종업원과 님의 사이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님의 마음에서 우러나 종업원을 조건없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