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년기간으로 모기지를 통해 texas에 집을 구입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가 취소가 될수 있을까요?
모기지시작할 당시 주재원신분으로 미국소득이 있어 가능했던것 같아 영주권포기와 모기지취소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5/2012 9:35:17 AM
모기지가 당장 취소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모기지는 보통 주택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갈때 기존의 모기지를 페이오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인컴의 증명등의 서류가 확실한 것이었다면 별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간혹 모기지를 받으실 경우 서류등이 위조가 된것으로 발각이 된경우 모기지의 전액 상환요구가 있는 경우는 몇케이스 보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나중에 매매를 하신다면 미국내의 배우자등 대리인에게 power of attorney즉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매매를 진행 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