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중 하나를 재 융자하여 – 현재 거의 payoff 상태 – 거주용 주택을 (임대할찌, 거주할찌는 아직 정하지 못하였음) 구매하려 하는데, 개인의 주택 소유에 제한이 있는지요??
좋은신 의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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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3/2012 8:36:19 AM
거주용 주택은 본인이 주거주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주택을 말하며 1주택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의 주택소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몇채를 소유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주 주택 즉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시는 한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인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세한 세금에 관한 사항만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거주용 주택은 3채가 될수 없습니다. 3채중 가장 많이 거주하며 세금 보고시에 보고하는 집을 거주용이라 간주 합니다. 투자용 주택을 재융자시 70%에서 80%의 equity를 Cash out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회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짜피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투자용으로 간주 ㅤㄷㅙㅂ니다. (언제든 세법상 당시의 Principal Residence는 1채만을 허용 합니다.) 미국에는 전혀 투자용 주택(혹은 상업용 부동산 등등)을 몇채까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