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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식으로 집을 구매하면...

지역Florida 아이디rus**** 공감0
조회3,110 작성일2/27/2012 7:51:34 AM
이건 만약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어떤집주인이 30만불에 샀던 집인데..
저한테 5만불에 그집을 판다면..

그럼 제가 그집에서 살다가 몇년뒤에 다시 30만불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집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한국에서의 양도 소득세같은..)

우수운 질문 같으나 저한텐 중요한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전문가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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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10:25:05 AM
물론 미국에도 capital gain tax 가 있읍니다. 그러나 primary residence로 2년이상 살았을 경우에는 혼자일 경우 $250,000 부부 공동 명의 로 되었을 경우는 $500,000 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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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6:24:39 PM
양도 소득에 관해서는 5년중 2년이상만 실거주를 하신다면 싱글일 경우 비용을 공제한 시세차익의 $250,000까지 부부일경우 $500,000까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 하신다면 세법 전문가와 선생님의 경우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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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2 11:51:24 AM
문제는 나중의 양도세보다도 현재 시장가 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양도가 되는데 대한 Gift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현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도되는 매매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0만불짜리 건물을 단돈 1불에 누군가에 양도한다면 국체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30만불 현재 시세의 주택을 5만불에 사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하시길...
답변일 2/27/2012 1:27:08 PM
wiseguy 님, 이름처럼 wise한 답을 주셨네요.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 IRS로 부터 받을 조작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을 일이 없겠죠.
답변일 2/27/2012 1:30:25 PM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럼 부부가 아닌 저와
타인의 공동이름으로 융자 없이 집을 구입했을경우..
타인의 돈으로 산다면..
나중에 타인과의 합의하에타인을 타이틀에서 뺄수 있나요..?
그때에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답변일 2/27/2012 4:54:18 PM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마음대로 바꾸실수 있지만 타인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그분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소유권에는 돈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이양받으시는 분이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분이 Gift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말에 세금과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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