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따님께서 동반비자를 받으신다는 가정 하에 공립학교 진학 시 거주지 관할 교육구에 속한 학교로 가신다면 7학년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공립의 경우에도 해당학년의 정원이 꽉 차면 입학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립 입학을 위해선 추후에 미국에 오신 후에 학생 대등하여 학교 찾아가시면 되구요, 거주지 증명할 수 이는 서류와 여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육 환경을 고려하신다면 한인타운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시기에 해당 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