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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듀얼스테이트 신고시, 해외근로소득공제 가능 유무 문의

지역Korea 아이디g**t4j**** 공감0
조회1,969 작성일12/5/2019 2:26:37 AM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 영주권 받고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첫해, "듀얼스테이트"로 "부부개별" 신고시,

1. 올해 5월 이후 한국의 근로소득(월급+퇴직금)에 대해서 "해외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세율구간은 "해외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결정되는게 맞는가요?

3. 그리고,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던데, 이것이 올해 5월~ 내년 4월까지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올해 5월 ~ 연말까지만 해외에 거주해도 되는 건가요?

내년 1월부터는 미국으로 들어가 있을 계획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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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1:55:44 AM
1. 언급한 것 처럼 그렇게 세금보고해야 할 복잡한 사정이 있디면 회계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2. 영주권은 5월에 받았지만 이미 한국에서 계속 계시다면서 굳이 듀얼 스테이트로 보고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부가 개별보고를 원한다면 이유가 있을텐데요. 개인의 사생활을 여기서 말하기 찝찝하실 것이니 회계사와 직접 이야기 해 보세요.


4. 급여나 퇴직금은 해외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은 해외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대상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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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55:24 PM
부연설명드립니다.

You cannot take a credit (or deduction) for foreign income taxes paid on income that you exclude from U.S. tax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 Foreign housing exclusion.
3. Income from Puerto Rico exempt from U.S. tax.
4. Possession exclusion.

Limit on the credit. Unless you can elect not to file Form 1116, your foreign tax credit cannot be more than your U.S. tax liability (Form 1040, line 44), multiplied by a fraction. The numerator of the fraction is your taxable income from 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e denominator is your total taxable income from U.S. and foreign sources.

How to take the credit. Complete Form 1116 and attach it to your Form 1040. Enter the credit on Form 1040, line 50.
Exception. You do not have to complete Form 1116 to take the credit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 All of your foreign source gross income was passive income, which generally includes interest and dividends.
• All of your foreign source gross income and the foreign tax paid on it were reported to you on a qualified payee statement, which includes Form 1099-INT and Form 1099-DIV.
• The total of your creditable foreign taxes was not more than $300 ($600 if married filing jointly).
• You elect this procedure for the tax year.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1)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è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의 $104,100까지 소득에서 공제( $208,200 for MFJ)
Foreign Earned Income 은 다음은 제외
1) 고용주가 제공한 식대
2) 사회보장연금포함한 Pension & annuity payments
3) 미국정부 지급분
2)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는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따라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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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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