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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시민권자 언니가 한국인 동생에게 상속

지역Georgia 아이디s**eculture**** 공감0
조회4,020 작성일12/3/2019 9:58:5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질문은 원래 한국국적이였던 언니와 세명의 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은 200만달러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에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 언니가
한국에사는 한국국적의 동생에서 상속을 할때는 세금은 어느 나라에 누가 내나요?
미국에서는 549만까지 상속세가 없으니, 그렇다면 200만달러 안되는 상속이면 미국에서는 안내도 되고 받는 동생은 한국에서는 한국 상속법적용해서 내야 하나요?

두번쨰 질문은
미국에 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국적의 동생에게 상속을 할떄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세번쨰 질문은
미국에사는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 언니가
미국에사는 미국영주권자이지만 한국시민인 동생에게 할떄는 어떠하나요?

네번쨰 질문은
미국시민권자인 젤 큰언니가 한국에 와서 이중국적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난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면서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 내면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피해갈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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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2:22:02 PM
미국과 한국에서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과세가 (매년/전체)면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미국 거주자인(세법상 미국인) 언니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세법상 한국인) 받은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재산 소재지에(미국 or 한국) 따라 추가적인 이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하면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1) 둘 다 각자의 나라에서 세금보고 대상.
2) 언니만 미국에서 세금보고 대상
3)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언니와 동생은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보고 해당
4) 이중국적의 언니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증여와 상속을 보고.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보고를 한국에서 해야 함

- 만일 언니가 미국 국적 이탈하면 국적이탈세 대상임
질문이 헷갈리는데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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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58:37 PM
총정리입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한국인부모로부터 증여 받을시>>>

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2.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1억이하 10%, 초과시 누진세 ~ 30억초과(과세표준X50%-4억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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