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2:57:48 PM 1. 지출하신 금액(36,000) 중에서 수업료와 필요한 책이나 장비에 대하여 최고 $2500까지 세금크레딧을(credit) 받습니다. 이중에서 세금 낼 것이 없으면 최고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용으로 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습니다. 2. 학교 졸업하면 론 받은 것을 갚습니다. 이때 원금은 해당되지 않고 오직 지출한 이자에 대하여 매년 $2500까지 세금공제(deduction)를 받습니다.3.credit은 계산된 세금을 공제하므로 세금효과가 크지만 deduction은 괴세소득에 대하여 공제하므로 절세효과가 credit보다 작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eca**** 님 답변 답변일 11/30/2019 8:25:39 AM 내년초에 1098-T라는 서류를 학교에서 보낼 것입니다. 아니면 학교 의 Website에서 학비를 낸 Statement를 프린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 보고힐 때 이용하면 최고 학생당 $2,500 까지 Credit을 받을 것이고 Loan은 나중에 Repay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 조정을 받게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eo****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8:53:19 PM 아래 문구 중 "소득 조정"이란게 뭔가요?- Loan은 나중에 Repay할 때 이자에 대한 소득 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