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셜연금을 외국에서 받은 미국의 비거주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30% 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를 드리지요. 또한 미국 거주자는 한국 정부에서 받으시는 연금이라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서 받는 보험상품을 말씀한다면 미국 거주자에게 과세 내상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원금은 과세대상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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