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미시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되있는 아파트에대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매매를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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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6/2010 3:34:03 PM
외국인의 경우 일단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시에는 1)처분 위임장 (특별한 양식은 없음) 2) 인감증명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 4)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 또는 공증이 필요 5)번역문 (등기신청서에서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