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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숏세일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1,166 작성일8/11/2010 8:39:02 PM
저는 집이 두채인데 살고 있는 집을 숏세일로 나왔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숏세일로 팔리면 작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고 있는집이 1년동안이나 팔리지 않아서 이러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이럴때는 아예 다른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것이 나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숏세일 하는집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팔리기 전에 이사가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주소가 거주지가 아니므로 투자용이라고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지 모름)
반면에 이집이 경매로 들어가면 다른 작은집에 어떤 피해가 갈것인가도 걱정이 되는 마당에 아예 이사를 가버리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플로리다는 살고 있는 1채의 집은 보호해주단는 말도 있고.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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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9:48:04 AM
플로리다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현재 숏세일로 내놓으신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숏세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마켓에서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서 (이럴경우 인근의 최근 팔린 주택시세등을 알아 보시고 지역에이전트 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매매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에 2차융자가 있다면 숏세일의 협상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거주주택이 차압이 된다면 다른 주택에도 영향이 가는지는 지역 전문에이전트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잭슨빌을 위시한 플로리다에서 최근 매매의 적지않은 부분이 숏세일로 매매가 성사되었고 이는 지역의 중간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숏세일을 성사시키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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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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