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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집이 차압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공감0
조회2,587 작성일8/3/2010 4:28:01 PM
1차 융자회사(SunTrust Banks)에서
융자조정이 잘 안되어 숏세일을 진행하였는데

숏세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집을 차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2차 라인오브크레딧(Chase)은 남는다고 하는데...

집소유주가 70세의 노인이고 현재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잘 되지않아서 곧 정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페이먼트가 끝난 5000불 정도 밸류의 자동차와
페이먼트가 10000불정도 남고 차의 밸류가 12000불정도인 자동차가 전부입니다.

이럴경우 뱅크럽시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2차 융자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이 나을까요?

앞으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월페어를 타시려고 하는데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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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2010 5:18:57 PM
2차융자가 주택구입과 관련이 없는 소위 RECOURSE LOAN일 경우 나중에 주택의 차압후에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파산법 변호사님과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능한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의 연세를 생각하셔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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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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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0 11:39:43 PM
파산이 제일 확실하구요,,
그집에 정말루 살고 싶으시면
파산이라는 Tool 을 가지 고 다시 융자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bestsolution10@yahoo.com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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