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과실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보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보험사 지정 바디샵에서 제 차, 견적($2,500) 후 수리($6,500)하였습니다. (타 바디 샵에서도 $2,500 견적) 견적과 수리 시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되지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아, 이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공인된 인스팩션 기관과 문제 제기 요령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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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2/18/2016 10:38:52 AM
견적서와 수리 내용이 다르다면 보험회사에 얘기하세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이유없이 수리비를 더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