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호놀룰루에 가서 일어난 일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인도(side walk)로 올라서기 3보 쯤 전에 집사람차가 우회전을 하여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됬는데 경찰말로는 비디오로 찰영됬고, 법원에 출두하라했답니다. 출두안하고 벌금만 물을수 업는가? 하니까- 안된다고 했답니다. 또 pay할때도 법원에 와서 pay하라고 했답니다. 하와이에 두번씩 다시 간다는것은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에 안가고 인터넷 등 으로pay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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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8/2016 7:02:08 AM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반드시 출두하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