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에 받은 H1B 비자가 2012년 11월30일에 만료가 되어 2012년 4월말에 연장신청을 하여 2012월 9월 11일에 연장신청접수가 완료됐다고 이민국으로 부터 I-797C폼을 받고, 이민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현재 제 상태가 Post Decision Activity라고 뜨네요.. 이 상태로는 H1B 비자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지요? 미국 행정이 느려터진것 감안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했는데도 비자 만료기간이 한달이상 지난 지금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스탬프를 받는 방법은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한지요? 오늘 drive licence를 신청하러 DMV에 갔다가 보기좋게 거절을 당하고 왔네요.. 지금은 비자를 확실히 받은게 아니라 접수가 안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제가 신분연장승인을 받고 나서도 스탬프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접수를 시켜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말하길 재직증명서나 이민국에서 발급한 신분연장확인서는 아무소용이 없고, 여권에 찍힌 스탬프 즉, 미국입국시 받게 되는 I-94에 적혀있는 유효한 날짜만이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비자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이상 I-94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주위에 봐도 이민국에서 받은 신분변경또는 신분연장퍼밋만 가지고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고 여권에 스탬프는 미국을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던데 DMV에서는 왜 I-94스탬프만 유효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비자스탬프를 제외하면 다른 서류는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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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4/2013 2:13:11 PM
이민국 홈페이지에 Post Decision Activity 라고 뜬다면, 수일내로 이민국홈페이지의 정보가 곧 승인 여부에 관한 결과로 바뀔 것이고 또한 이어서 그 통지서도 배달될 것입니다. 지금은 I-94 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체류도 할 수 있고 H-1B 소지자는 일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은 운전면허를 발급해주어야 옳지만, 대부분의 DMV 에서는 연장신청한 것 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