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게증명서 (옛 호적등본)과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은 전국어디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가도 되지만, 직계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른 친척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아이의 신분증이 아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영사관에서도 발급할 수도 있으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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