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4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자녀 영주권을 못받으셨다니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독촉을하는 방법 뿐 입니다. 영주권이 급하게 필요한 사유서를 이민국에 보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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