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I-551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되고 이 스탬프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될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워킹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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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