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입국심사시 불법체류 기록이 나오면 입국금지 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만 구제 혜택을 줍니다. 미국을 출국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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