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메데케어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개인이 오바마케어나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벌금이 면제 됩니다.
3.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셜택스와 함께 내는 메디케어는 세금을 낸 것이지 의료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