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녀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게 옳은 선택 같습니다. 먼저 자녀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승인 받은후 곧바로 남편분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