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이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경우, 로스쿨 입학허가서를 지참하시고 I-20 와 학생비자,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신다면, 비행기나 국경을 통해서 오시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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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