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혼자 비자 입국자는 입국 후 6개월 내에 결혼을 하게 되어있고 6개월내에 결혼하지 못했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즉시 출국해야 한다. 6개월 뒤에 결혼식장에 이민국 단속반이 들이닥쳐 잡혀갈 찌 누가아누? 이 수상한 하시절에...
i**ncaf**** 님 답변
답변일2/8/2017 2:33:10 PM
질문자가 약혼자비자인 K-1 Visa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신청(I-485)을 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약혼자비자의 초청인인 전 약혼자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면 여전히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곳에 질문하신 것으로 유추하고 의견 드립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해외(한국)에서 약혼자비자 K-1을 승인 받을 때 미국에 도착하여 90일 이내에 초청인과 결혼 후 영주권신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K-1비자를 승인 받으신 것 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규정된 90일을 넘긴 경우이기에 일단은 미국정부와 약속을 어긴 결과로 90일 이후에 오늘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아니 한 것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혼예정인 상대방이 K-1비자 초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겠다는 조항만 위반한 상황(Overstayed)이기에 질문자의 영주권신청서인 I-485(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서)와 기타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제반 봋충서류들을 갖추어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의 경험으로는 영주권신청 절차의 최종인터뷰 시 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못했는지 심사관의 질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질문자의 상황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막상 K-1비자로 미국에 왔으나 규정대로 90일 이내에 초청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었다고 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혼할 삳대방이 질문자의 약혼자비자 초청인이 아니고 새로운 미국시민권자라면 K-1비자 목적을 위반한 상황이기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승인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새로 결혼하실 상대방이 질문자의 약혼자비자 초청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외(한국)소재 미영사관의 최종인터뷰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물론 K-1비자 만료일부터 영사관 인터뷰를 위해 미국을 출국한 일자까지의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미국입국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런지 아니면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조치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시 질문 올려 주십시오.
질문자가 새로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K-1비자 초청인인지 아니면 새로운 결혼상대자인지 질문하신 글이 애매하기에 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