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7 11:11:15 AM 안녕하세요1) 받으신 I-94 에 D/S 로 되어 있다면, 2년 거주의무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어도 DS-2019 를 연장 받고,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2 & 3) J1 이 해외 단기 방문이 아닌 해외로 아예 출국하는경우, J2 또한 신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