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