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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범죄기록에 포함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B**ckberry**n**** 공감0
조회3,278 작성일2/8/2021 4:42:36 PM
2013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법원에 가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00불 이내의 벌금을 냈어요.
485내면서
범죄기록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언급을 안했습니다.
벌금을 냈던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지금 노동카드받고 485펜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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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8/2021 5:35:14 PM

100불 이내의 벌금이시라면 citation 기록으로 보이며,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cited 라는 질문에는 yes 로 답하시고, 설명을 추가해 주셨어야 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히시고 기록을 보여 주시면 이것으로 영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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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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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21 6:37:01 PM

안녕하세요


100불 이내의 벌금이면 경범죄가 아닐듯 사료되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이나 당시 티켓 관련 기록을 찾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시고, "cited" 받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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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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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21 6:48:40 AM

벌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에 따라,  인터뷰 하기 전에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꼭 상의 하시고, 인터뷰에 가서 어떻게 대응 할 지를 상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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