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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받은후 일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s**cool**** 공감0
조회1,321 작성일2/5/2021 5:21:55 PM

영주권 진행중 가족모두가 워크퍼밋을 받았는데 저는 주신청자이며 현재 스폰해 준 회사에서 워크퍼밋 사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신분이 F2 인 아들도 워크퍼밋이 나왔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주급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일하고 주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요?

주신청자외의 가족 구성원이 워크퍼밋만 있다면 어디서든 일해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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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5/2021 5:45:26 PM
f2로 노동허가를 받으시고, 파트타임 혹은 자영업, 풀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때문에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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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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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21 6:17:4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으므로, 이로인해서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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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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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21 10:45:16 AM

아드님 노동카드 있으면, 물론 아무 데서아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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