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부모사이에 난 자식의 경우,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국적 소유자로만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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