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내셔야 하는 서류에는 모두 사실대로 제출하시고 기입하셔야 되십니다. 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조회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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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