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혼고소장/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영주권(10년짜리 2012년4월수령) 있구요, 2017년 하반기 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으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혼 진행을 먼저 하게 되었네요. 영주권은 남편 직장에서 스폰서해서 배우자 자격으로 타주에서 받았구요(2011-2012년 사이 진행),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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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9/2016 5:56: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결혼이 진정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은 남편분과의 이혼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신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편분 과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민자인 남편분께서 employment-based로 신분을 얻으시면서 그의 배우자로서 조건 없는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니, 미 시민권 혹은 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을 때 처럼 남편분과 결혼을 할 당시에 good faith로 결혼을 하였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혹시 위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글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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