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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 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s**le**** 공감0
조회2,579 작성일11/9/2016 5:04: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혼고소장/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영주권(10년짜리 2012년4월수령) 있구요, 2017년 하반기 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으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혼 진행을 먼저 하게 되었네요.
영주권은 남편 직장에서 스폰서해서 배우자 자격으로 타주에서 받았구요(2011-2012년 사이 진행),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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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5:56: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결혼이 진정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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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6:12: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앞두시고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은 남편분과의 이혼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신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편분 과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민자인 남편분께서 employment-based로
신분을 얻으시면서 그의 배우자로서 조건 없는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니,
미 시민권 혹은 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을 때 처럼
남편분과 결혼을 할 당시에 good faith로 결혼을 하였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혹시 위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글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ased on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lawyer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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