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제 있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후 I-485 계류중일때 회사를 옮겨서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회사를 옮기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485 신청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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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7/2016 9:28:41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당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이라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