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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b**arremank**** 공감0
조회1,727 작성일10/27/2016 1:05:18 PM
먼제 있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후 I-485 계류중일때 회사를 옮겨서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회사를 옮기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485 신청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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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9:28:41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당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하신후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이라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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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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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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